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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진 박대통령 퇴로] 국민은 “즉각 퇴진”…‘대통령의 시간’만 볼땐 탄핵이 시간벌기
‘질서있는 퇴진’현실성 부각 속
朴대통령 거부땐 탄핵만 남아

국회 가결 가능성 높지만 ‘변수’
헌재 ‘與 추천 6명’또하나의 벽


야권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단 두개,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만이 남게 됐다.

질서있는 퇴진은 내용면에서는 사실상 하야와 같지만 시간표는 좀 다르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터져나온 하야 요구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의미한다. 그만큼 민심은 성나 있다. 국정 수습 방안으로 거론됐던 거국내각총리를 통한 대통령의 2선 후퇴는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분명 확인됐다.
해체 또는 분당(分黨) 위기까지 거론되는 새누리당의 정진석(오른쪽)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 당장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 동안 국정운영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지만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총리에겐 무리다. 또 대선이 코 앞에 닥치면 각 당의 후보 경선 과정 등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약ㆍ정책 검증은 소홀해지면서 ‘인기투표’식으로 대선이 치러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일종의 절충안으로 제기되는 것이 대통령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퇴진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즉각 퇴진 의사를 밝히며 임기 단축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후 여야는 합의로 과도중립내각을 세워 군 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총리를 뽑아 총리 주도로 정국을 수습하고 대통령의 퇴진 및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질서있는 퇴진론’이다. 조기 대선까지 대통령은 형식적 역할에 머물고 국정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형식이다.

박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남은 건 탄핵이다.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 의사를 밝히는 것과 달리 탄핵은 국회가 첫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야권은 물론 비박계를 중심으로한 새누리당에서도 강성 목소리가 나오며 대통령 압박 수단을 넘어 실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탄핵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헌법상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인원(300명)의 2/3(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3당과 무소속의원 등 171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해도 새누리당의 29표가 더 필요하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은 대략 50명. 지난 13일 비박계 주도로 박 대통령 탄핵을 공론화한 회의에 참여한 의원은 88명. 그러나 이들이 막상 찬성표를 던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칫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숨어 있던 박 대통령 동정 여론이 힘을 받고 퇴진 목소리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설사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한다. 문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완벽한 법적 면죄부를 받게 된다. 무엇보다 탄핵안 상정부터 헌재결정까지 최대 8~9개월이 걸린다는 점이 고민이다.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은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이 기간 국정은 황교안 총리가 맡는다. 자칫 박 대통령에게 국면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한 꼴이 될 수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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