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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좁혀진 박대통령 퇴로] 탄핵의 필요조건 ‘與 29표’…가능해 보이지만 ‘모험수’
비상시국회의 참여 45~47명
野, 반전 우려 선뜻 못받아



15일에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퇴진이나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하야나 퇴진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즉각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 및 ‘퇴진’을 주장하는 야권과 청와대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탄핵’이 최후의 해법으로 제기된다.

여권 원로들을 중심으로는 하야보다는 탄핵이 더 헌법에 근거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 사태를 헌법 71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사고”로 해석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새누리당 내 친박계(親박근혜계)에선 탄핵절차를 ‘배수진’으로 삼는 기류다. 최장 6개월까지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처럼 ‘역풍’도 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야와 여론 각각 의도도 셈법도 다르지만 결국 최종 선택지는 탄핵에서 만날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뤄진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다. 20대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현재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으로 파악된다. 총 171명으로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전원을 합한 숫자다.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과반수는 훨씬 넘지만 의결 요건인 3분의 2에는 29명이 모자란다.

‘캐스팅 보트’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非박근혜계)가 쥐고 있다. 현재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 당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박계ㆍ비주류 중심의 여당 내 모임 ‘비상시국회의’에는 원내 최소 45~47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3일 회의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탄핵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이 탄핵소추안 의결의 찬성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비주류이자 비박계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은 탄핵에 부정적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내 비주류 인사들 모두가 탄핵 찬성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압박용’ 이상의 의미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야권 내에서도 탄핵이 ‘모험수’가 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쉽사리 ‘탄핵’을 전면에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사실상 박 대통령의 퇴진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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