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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한민구 “직을 걸고 추진” vs. 야3당 “장관 해임건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 외교부가 14일 오후 2시께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했다.

국방부는 “오늘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협의해 온 협정문안 전체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협정 서명 이전에 각각 국내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명 관련사항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열었고, 14일 열리는 건 3차 과장급 실무회의였다.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시한 지 정확히 2주만에 협정 관련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4년만의 한일간 GSOMIA 협의 재개를 공식 발표한 지는 18일만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하다 밀실추진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돼 무산된 지 근 4년 만이다.

정부가 협상 시작 2주만에 협정 타결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가 4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 공감대 부족으로 무산된 사안을 이번에도 별다른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3차 실무협의에는 1∼2차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외교부 동북아1과장,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 외무성 북동아과장 등 양국 외교 및 국방 분야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서명은 우리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했으며, 더 이상 실무협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본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상호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과 연중 실시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일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일간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을 경유할 필요 없이 직접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한 이 협정을 굳이 강행처리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14일 한일 양국이 일본 도쿄에서 GSOMIA에 가서명키로 한 데 반발하면서 가서명이 이뤄질 경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판국에 국방부가 오늘 GSOMIA에 가서명하겠다는데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며 “가서명을 하면 서명에 참여한 한 장관에 대한 해임 또는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협정 체결을 강행하면 야 3당이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했는데도 직을 걸고 추진할거냐는 질문에 “장관은 항상 어떤 일을 하든 결과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며 직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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