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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법 17일 본회의 의결 합의… ‘朴대통령 7시간’ 수사가능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슬기ㆍ장필수 기자] 여야 3당이 14일 최순실 일가와 우병우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내용은 언론에 공개되며 파견되는 검사와 공무원 등은 수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할 수 없다. 이번에 발의되는 특검법안은 세월호 참사 때의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가능토록 했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국민의당의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역시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등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뿐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인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최순실, 정유라, 최순득, 장시호 등 최순실 일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 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의혹 뿐 아니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인사개입, 최순실 일가의 국외 자금 유출 의혹, 최순실의 CJ 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고 이권개입 의혹, 정유라의 이대 입학 특혜 의혹 등 그간 불거진 모든 의혹이 14가지로 열거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특검법은 수사대상 15호로 최순실국정농단 규명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요청한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 동안의 행적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가능토록 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15호에 합의 했다.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포괄한다. 문제된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검의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17일부터 120일 동안이다. 활동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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