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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군사정보협정 14일 가서명 강행…국방부 “연기 가능성 낮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일본의 국방부, 외교부가 14일 오후 2시께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한다.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한일간 GSOMIA 협의를 4년만에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한 지 18일만으로, 야당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늘 오후 2시께 정부 과장급 실무자들이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협정 체결을 연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당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일 도쿄, 9일 서울에서 2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를 열었고, 14일 열리는 건 3차 과장급 실무회의다. 14일 가서명은 한국 국방부 동북아과장과 일본 방위성 조사과장이 할 예정으로, 추가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지난 2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협정문에 잠정 합의했고, 우리 외교부는 협정 문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본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협정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군사정보를 상호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9월 5차 핵실험과 연중 실시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일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편 국정 공백 상태에서 국민적 논란이 불가피한 이 협정을 굳이 강행처리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9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강행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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