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팝콘정치] ‘해산 or 분당’ 위기 새누리, 비례대표 17人의 운명은?
-최악의 경우 일부 비례대표 사이서 ‘자발적 제명요구’ 나오나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지방의원의 ‘의원직 유지’ 판례에도 촉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친박(親박근혜)계와 비박(非박근혜)계 사이에서 마치 ‘인질’이 된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자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어느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의 탄식이다.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계 지도부와 비박계 혁신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당은 ‘해산 아니면 분당’ 기로에 들어섰다. 문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17명의 향방이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ㆍ변경할 경우 의원직은 소멸된다.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심정은 비통하지만,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경거망동하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최악의 경우에도 ‘분당’만은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

분당은 ‘새집 주의자’인 비박계의 탈당을 전제로 한다. 비례대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대립 과정에서 이정현 대표의 사퇴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일부 쇄신 성향 비례대표 의원들의 고민이 커지는 지점이다.

살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친박 일색의 새누리당’에 남아야 하지만, 어떻게 친박계의 백안(白眼)을 견딜 수 있을지 답답하다.

비박계 주도 비상시국회의의 주장대로 새누리당이 해산할 것이라고 상정하면, 시선은 통합진보당이 남긴 판례에 쏠린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에 의한 당적 이탈ㆍ변경’을 의원직 소멸의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은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한 것은 추가 논쟁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 외에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와 뜻을 같이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자발적 제명요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 등 친박계 지도부가 주장하는 ‘조기 전당대회 강행론’에 당 해산 시도가 막히고, 비박계의 분당이 가시화할 경우 쇄신파 비례대표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 당 지도부로부터 제명ㆍ출당 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