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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민변이 짚은 박 대통령 10가지 죄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검찰이 최순실(60, 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은 10일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행한 범죄행위가 너무나 중대해 징역형이 불가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무엇보다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변은 또 박 대통령의 죄목을 열 가지로 꼽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단 모금이나 문건 유출이 이뤄졌다면 대통령을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민변은 밝혔다. 유출된 문건의 내용에 따라 ‘군사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민변은 재벌들로부터 수백억 자금을 모집해 재단을 설립한 행위에는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뇌물죄’란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 처음 확립한 법리다.

대통령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CJ그룹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박했다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민변은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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