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계약금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54)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빈곤층을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조 씨는 “친형이 LH공사 임대주택 과장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소개해주면 적은 돈으로 당장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그의 말에 속은 피해자 9명은 조 씨에게 425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넘겼다.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은 지하 단칸방에 사는 가족들이었다. 조 씨는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갖고 있는 금이라도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금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 씨가 말했던 LH공사 직원인 친형은 모두 거짓이었고 본인도 무직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을 시도했지만, 지명수배와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지난 1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곤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지명수배와 추적에 나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담당기관을 통하지 않은 임대주택 임대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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