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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층 상대로 “임대주택 분양해주마” 사기 친 백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빈곤층 가정을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며 사기를 치고 계약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청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범인은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계약금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54)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열악한 빈곤층을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속였다. 자신을 구청 직원이라고 사칭한 조 씨는 “친형이 LH공사 임대주택 과장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악용한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소개해주면 적은 돈으로 당장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요구했다. 그의 말에 속은 피해자 9명은 조 씨에게 4250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넘겼다.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 대부분은 지하 단칸방에 사는 가족들이었다. 조 씨는 현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갖고 있는 금이라도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금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 씨가 말했던 LH공사 직원인 친형은 모두 거짓이었고 본인도 무직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잠적을 시도했지만, 지명수배와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지난 1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빈곤층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지명수배와 추적에 나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담당기관을 통하지 않은 임대주택 임대 제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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