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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로 입원한 환자 퇴원 거부한 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 보호자 동의 입원으로 꾸며 강제 입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자기 의지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정신병원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자의 입원환자의 퇴원 신청을 무시한 채 이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해 입원한 것처럼 꾸며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경기도 A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모 씨는 2013년 9월 수면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이 병원에 자의로 입원했다.


입원 한 달이 지나 장씨는 원장과 간호사에게 “퇴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장은 입원형태를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으로 바꿔 이듬해 7월까지 총 298일 동안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고 정한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다.

퇴원 신청을 거부하려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거나,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등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원장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에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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