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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소장 접수 거부한 경찰, 위자료 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민원인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경찰관이 해당 민원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민원인 이모 씨가 경찰관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씨가 이 씨에게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6월 보험사 직원 두 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려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았다. 보험회사 측이 대리점 계약을 맺었는데도 등록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씨는 수사과를 찾아갔지만, 담당 경찰관인 장 씨는 “고소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며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이 씨는 청문감사관실 직원과 함께 다시 장 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장 씨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다고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삿대질을 하는가 하면, 고소장을 낚아채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장 씨는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장 씨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만큼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문 부장판사는 “장 씨는 범죄수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심사해 이를 반려하거나 수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강압적 언동을 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소장을 내려는 국민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언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고소장을 반려할 때도 반려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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