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마트에서 영수증 주워 같은 물건 훔친 뒤 환불받은 30대 구속
- 영수증에 적힌 물건 훔쳐갖고 나와 환불 받는 방식

- 5회 걸쳐 28만원 가량 물건 훔쳐… 동종 전과로 7월 출소

- “타인이 영수증 주우면 현금영수증 처리 취소…찢어버려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훔쳐 환불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타인의 영수증을 이용해 제품을 훔친 뒤 환불받은 혐의(절도)로 한모(39)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씨는 마트에서 주운 영수증에 적힌 물품을 훔쳐 다시 환불 받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28만7780원 가량의 돈을 훔쳤다. [제공=성동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현금영수증을 주워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 내역과 같은 방한장갑 2개를 몰래 들고 나와 고객만족센터에서 장갑의 가격을 환불받았다.

같은 수법으로 한 씨는 지난 8월 12월께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해당 마트에서 28만7780원 가량의 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대형마트 이용자들이 영수증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린다는 것을 이용해, 확인절차가 없고 환불절차가 수월한 현금영수증만 주워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검거돼 10개월 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 7월 출소 후 변변한 직업 없이 공원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이 영수증을 주우면 현금영수증 처리된 것이 취소되고, 추후 소득공제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