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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소비자 두 번째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두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제도다. 지난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 씨등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지난 42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11.7배인 709.5원을 내야한다. 

이에 송모 씨등은 지난 2014년 9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걷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누진제 관련 소송 중 두 번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달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현행 누진제의 정당성을 가릴 명시적인 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이를 판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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