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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일은 연방공휴일?…23개주만 투표시간 급여 지급
주정부마다 규정 제각각


대통령선거가 일제히 실시된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는 투표소마다 수많은 유권자가 장사진을 이뤘다.

그렇지만 선거일은 연방공휴일이 아니고,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코네티컷을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업무 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데 대한 주정부 차원의 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유권자 중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혹은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형편이다.

미국 법률정보제공업체 파인드로에 따르면 대선일 투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않은 18개 지역에는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이번 대선에서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주들도 포함됐다.

근무 시간이더라도 2∼3시간 정도를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그만큼 늦게 출근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곳은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등 23개 주다.

이들 지역에서도 투표 시간의 임금을 받으려면 미리 고용주에게 통보를 하거나 근무시간 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지아와 켄터키 등 8개 주에서는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근무 시간에 투표소에 다녀올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의 임금도 보장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제조업과 기계, 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미리 고용주에게 신청한 사람이 투표 개시 시점부터 2시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매사추세츠 주의 규정부터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참여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아칸소 주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대선일 투표와 관련된 규정은 주에 따라 다양하다.

우편투표를 하는 3개 주 가운데 워싱턴과 오리건은 별도의 투표시간 보호 제도가 없지만, 콜로라도 주는 유권자가 2시간까지 근무지를 떠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존 코니어스(민주ㆍ미시간) 하원의원은 지난 7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대선 투표일을 연방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투표 관련 규정도 주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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