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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3,000만원 횡령” 檢, 불구속 기소 검토
[헤럴드경제]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가족회사 자금 3,000~4,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자금을 빼돌려 통신비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한 우 전 수석의 횡령 규모는 3,000~4,000만원이다.


지난 6일 검찰에 소환된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유용 여부를 묻는 기자를 째려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족회사의 최대주주인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에게도 횡령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가족회사의 지분은 부인 이 씨가 50%, 우 전 수석이 20%를 가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도 조사해야 할 판에 성역은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수석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을 묵인하고, 관련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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