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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재소자 양손수갑 장시간 채우면 인권침해”
- “자해 방지 목적이라도 신체적 고통 주면 안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교도소 재소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수갑을 채웠더라도 장시간 풀어주지 않아 신체적 고통을 줬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시간 양손수갑을 뒤로 채워 신체적 고통을 준 행위는 수단의 적합성이나 피해 최소성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도관들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의무관 등이 보호장비 착용자의 건강상태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A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30) 씨는 지난 4월 “교도관들이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양손 수갑을 뒤로 묶은 채로 3일 동안 보호실에 격리시켰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관이 반복적 자해 우려 등을 고려해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업무규정 상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2박3일 간(약 44시간 33분) 밤낮으로 양손수갑을 뒤로 착용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도소 측은 강씨가 외부병원에서 식도의 이물질 제거 시술을 받고 금식 및 수액 유지, 항생제 치료 등을 처방 받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갑이 해제됐던 것은 식사, 용변, 세면, 외부진료 등 9차례에 불과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34조는 “계구사용은 엄격히 필요한 시간을 초과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 집행법 시행령 제172조는 우선, 양손수갑을 앞으로 채우고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뒤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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