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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부동산중개는 무죄…트러스트 부동산 “국민 선택권 확보”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 변호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의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무죄, 3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변호사가 설립한 ‘트러스트 부동산’은 8일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명칭 사용이 합법임을 인정 받았다”고 덧붙였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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