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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K재단은 공익재단? 사익?…강제모금 여부가 핵심
朴대통령 퇴임후 대비했다면
‘포괄적 뇌물죄’적용 가능성

일각선 전두환 前대통령 시절
‘일해재단’수사전철 밟을까 우려


‘최순실 게이트’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측근들의 진술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때문에 두 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공익을 위해 설립됐는지 아니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검찰의 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ㆍ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넓게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재단 모금 형성의 사적이익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을 밝혀줄 ‘키맨’으로 지목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두 재단의 자금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고 강요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내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독대한 기록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의심케 하는 자료들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두 재단은 공익 활동을 내세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두 재단 설립의 숨겨진 목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비선실세’인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 단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책임 범위도 이렇게 되면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는 구체적 청탁이 없다고 해도 금품의 직무관련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국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있어서 이러한 법 적용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금을 낸 기업들도 뇌물공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재단의 설립 성격이 공익 목적이라고 최종 판명날 경우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수준에서 법 적용이 마무리 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일단 안 전 수석과 최 씨의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기업들에게 내야 할 의무도 없는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두 재단 설립과정을 놓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일해재단과 비교해 모금 방법과 실체 논란 등이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일해재단은 전 전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으로 이후 기업 기부금으로만 약 598억5000만여원을 끌어모았다.

특히 설립자인 전 전 대통령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는 규정을 1986년 신설해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사금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검찰 수사의 한 방향이 예전의 ‘일해재단’흐름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전제돼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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