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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속 드러나는 ‘국정농단’ 그림자… 점점 더 다가가는 박대통령 조사
최순실 국무회의 개입정황 포착
기업 모금의혹…대통령 궁지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쏠리고 있다. 최순실(60) 씨의 국정개입과 대기업 강제모금에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는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국무회의 관련 내용까지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파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폰을 통해 확인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와 통화하면서 내용을 녹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ㆍ국방 기밀문서까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성한 전 미르 재단 사무총장은 “정 비서관이 거의 매일 두꺼운 대통령 보고자료를 최 씨의 논현동 사무실로 가져다줬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뒤이어 국무회의 내용까지 주고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최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 대통령은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국무회의 내용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지시했을 경우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재단 설립은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모금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미르 재단 출범 석달 전인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따로 만나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부터 운영까지 일일이 챙겼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일단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현재 가장 큰 쟁점이다. 기업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돈을 내놓았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청와대의 강요에 못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돈을 출연한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내부 사정이 달라 대가성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안 전 수석에게 뇌물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기업이 정당한 기부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어떤 이득을 기대하며 돈을 내놓았다면 대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요즘 법원에서도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해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은 물론 기업에도 뇌물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검찰이 대가성 유무를 밝히지 못한 채 청와대의 강요 사실만 확인할 경우 박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에게는 공갈죄가 추가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김현일ㆍ고도예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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