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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 檢수사] 미르ㆍK재단 공익 인정되면 최순실 등 부활할 수도
-두 재단 성격 규명에 따라 검찰 수사 포인트 확연 달라질듯

-朴대통령 퇴임 후 대비했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 가능성

-일각선 전두환 전대통령때 ‘일해재단 수사’ 전철밟을까 우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측근들의 진술과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때문에 두 재단이 당초 목적대로 공익을 위해 설립됐는지 아니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검찰의 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ㆍ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넓게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재단 모금 형성의 사적이익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최순실 게이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공익을 위해 설립됐는지 아니면 개인적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검찰의 규명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의혹을 밝혀줄 ‘키맨’으로 지목된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지난 2일 검찰 조사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두 재단의 자금 모금과 관련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고 강요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틀 뒤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내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독대한 기록을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당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의심케 하는 자료들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설립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표면적으로 두 재단은 공익 활동을 내세운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두 재단 설립의 숨겨진 목적이 박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비선실세’인 최순실(60ㆍ구속) 씨가 자발적으로 만든 사적 단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다면 박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의 책임 범위도 이렇게 되면 넓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는 구체적 청탁이 없다고 해도 금품의 직무관련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국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있어서 이러한 법 적용이 더욱 폭넓게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금을 낸 기업들도 뇌물공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재단의 설립 성격이 공익 목적이라고 최종 판명날 경우 피의자들은 직권남용 수준에서 법 적용이 마무리 될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일단 안 전 수석과 최 씨의 구속 영장 청구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기업들에게 내야 할 의무도 없는 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두 재단 설립과정을 놓고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일해재단과 비교해 모금 방법과 실체 논란 등이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일해재단은 전 전 대통령이 버마 아웅산 폭발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공익법인으로 이후 기업 기부금으로만 약 598억5000만여원을 끌어모았다.

특히 설립자인 전 전 대통령을 당연직 총재로 한다는 규정을 1986년 신설해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는 사금고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검찰 수사의 한 방향이 예전의 ‘일해재단’ 흐름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명확한 수사가 전제돼야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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