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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업그레이드…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다음달 중 첫 인증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자회사, 다른 업체와 협력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월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ㆍ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곳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삼는 서비스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인증이 나뉜다. 


각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은 인증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공통기준 30점과 개별기준 70점으로 구성된다.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예비인증을 먼저 준 뒤, 추후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24일에는 건국대에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설명회가 열린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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