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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 액토즈소프트 경영진 고소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이 장잉펑 대표와 함정훈 이사를 배임 및 업부방해로 고소했다.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얻은 이익을 올바로 분배하지 않아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은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했다. 접수번호는 제 2016-9862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IP를 공동소유 중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양사가 합의 한대로 분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최근 IP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샨다게임즈 3사의 분쟁으로 번졌고, 한-중 양국 법원에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액토즈소프트는 대주주인 샨다게임즈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샨다게임즈 장잉펑대표가 액토즈소프트 대표를 겸임 중이다. 또, 실질적인 이사회의 구성원도 모두 샨다측 인사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주주모임은 위메이드가 주장한 샨다게임즈가 ‘미르의 전설’ IP 중국 수익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 측은 “개인에 대한 고소-고발 건인 것으로 안다”며 “향후 절차에 따라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음은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주주모임 측이 밝힌 입장 전문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대주주인 샨다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으며, 샨다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사회의 구성원도 모두 샨다측 인사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배구조 아래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독립된 법인격인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로서 인정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에 비추어 액토즈소프트 및 그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샨다 측에서 정당한 수권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라이센스를 발행함으로써 벌어들인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대하여 저작권의 공동권리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에게 배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 천억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샨다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샨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메이드 측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를 발표하거나, 위메이드가 체결한 로얄티 협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액토즈소프트와 그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아울러,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위에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정당한 공동 저작권 행위인 라이센스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샨다의 중국 게임업체에대한 수권행위는 정당하고 위메이드는 라이센스 계약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중국언론에 공표하여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를 방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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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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