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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동창에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최고징계
[헤럴드경제] 법무부가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해임하기로 했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8일 징계가 청구된 김 부장검사의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현재 서울고검 소속이다.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천464만2천300원의 2배를 적용한 8천928만4천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에 따른 조처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 고급 술집 등에서 고교동창 ‘스폰서’ 김모(46·구속)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천400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김씨로부터 그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중 편의제공·가석방 부탁명목으로 500만원을, 김 부장과 교분이 있는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 생활비 지원 명목 2천800만원, 용돈 100만원 등 3천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검사로서 품위 손상 등을 추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에해임을 청구했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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