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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MB도 현직 때는 檢 수사 피해…朴 수용한 검찰수사 역사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4일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수용 의지를 밝히면서 과거 대통령 수사 형태와 결과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린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 씨와의 연관성 등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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