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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건설업체와 청탁금지법 준수위한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경기지역본부에서 건설업체와 함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LH 임직원과 150여개 공사ㆍ설계업체의 책임자급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청렴실천 결의문 채택, 청렴교육, 청렴서약서 작성을 통해 부패척결ㆍ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LH 감사실은 이날 ‘청탁금지법 대비 행동요령’ 교육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ㆍ계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근절을 위한 요령을 소개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제척사유가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거나 ▷시공평가에서 경고장 대신 격려장을 받게 해 달라는 요구 ▷공사를 소액으로 분할해 특정업체에 몰아달라는 요구 등 법 위반 사례와 처벌규정이 소개됐다.

박상우 LH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의식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만큼 LH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정청탁을 근절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건설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LH는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집 배포’,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적용사례 및 기준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등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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