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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②법률상 효력 갖춘 유언
[헤럴드분당판교]유언이란 사람이 죽기 전 생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는 말과 글이다. 유언을 적는 유서에는 보통 자신의 회한이나 당부,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재산의 처분이나 상속 등에 관한 사항이다.

법률상 효력을 갖는 유언이 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한해 할 수 있다.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든가장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달라등의 내용은 가족들에게 도의적인 의무감은 주겠지만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또한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법률상 효력있는 유언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엄격히 지켜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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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자가 유언 내용의 전문 및 작성 날짜, 주소, 성명 모두를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가 불러주고 타인이 대필하였다든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한 것은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몇 번째 생일, 혼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특정할 수 있으면 된다. 주소와 이름을 쓴 다음 자신의 도장으로 날인하면 되는데, 본인의 손도장으로 찍어도 무관하다.

둘째, ‘녹음유언이란 유언 내용을 녹음해 남기는 것이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입으로 말해서 상대방에 전하여 이를 기억하게 하는 것)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법적 분쟁 발생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좀 더 쉽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증서를 열 수 없도록 봉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필증서와 달리 타인이 필기해도 되며,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한다.

마지막으로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황과 같이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률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유언을 마친 때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유언은 꼭 필요한 것일까? 유언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위의 엄격한 방식을 지키지 않아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망인의 상속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김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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