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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비만 내면 전국 골프장 정회원 대우”사기
521억 가로챈 일당 구속

3500명이 넘는 회원들로부터 선불형 골프장 유사회원권의 가입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대표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무기명회원권을 운영하다 중단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김모(45)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14년 4월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선불형 유사회원권인 ‘S-골프’ 상품을 판매했다. 330만~3300만원 상당의 가입비를 내면 전국의 300곳 가량의 골프장에서 정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해당 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접대골프를 치는 사업자들이 주고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는 3566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521억500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거래소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14년 4월께부터 재정 건전성이 부실한 상태에서 자금을 융통하고자 판매를 시작했다. 또 김 씨 거래소는 “가입비만 내면 300개가 넘는 전국 제휴 골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사전에 그린피 할인 등 약정이 되어 있는 골프장은 10곳이 채 되지 않았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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