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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오늘 시작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6ㆍ사진) 씨와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48ㆍ사진) 씨의 이혼소송이 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시작된다. 기존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열렸지만, 지난달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인정돼 사건이 옮겨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태형)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임 고문 측에서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부진 사장은 수원지법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부진 사장에게만 허락했다. 임우재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 당시 재판 관할이 수원지법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울에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됐다. 

이 사장은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 입장에선 재산의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주식인 만큼 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임 고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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