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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檢, 崔에 뇌물죄 적용하라”…朴대통령 수사 제외 의혹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직시한 직권남용 혐의로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염려하면서도 희망을 가졌는데 검찰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 씨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한다는 건 봐주기다. 만 5년 이하 징역을 처하게 되고 박 대통령 조사도 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박 비대위원장은 뇌물죄 기소를 촉구했다. 그는 “안종범 전 수석도 검찰 소환 전 모든 시기가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은 공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대국민 사과도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최고위원도 뇌물죄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소한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적용했던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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