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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속에서도…국회 법안발의 예년 두배
‘최순실게이트’가 시작되면서 정국이 마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예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기간이 끝나자마자 그간 묵혀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 연설문 유출 확인으로 최순실게이트가 시작된 지난달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243건이다. 지난해 10월 26~30일까지 발의된 법안 141건의 두 배 수준이다.

19대 국회에서서는 매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법안은 100건 안팎이다. 2014년에는 92건(10월 27~31일), 2013년에는 113건(10월28일~11월1일)이 발의됐으며 2012년에는 92건(10월 29일~11월2일)에 그쳤다.

최순실게이트가 터졌던 한 주 동안 총 102명의 의원들이 법안발의를 했으며 이중 여당의원은 39명, 야당의원은 63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의원이 39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3명, 국민의당 의원이 18명, 정의당 의원이 1명, 무소속 의원이 1명이었다.

한 보좌관은 “그간 준비해오던 법안들을 국감 때문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국감이 끝나자 한꺼번에 내놓은 측면이 강하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의정평가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측면도 있다. 짜깁기 법안을 그냥 내놓기도 한다”고 했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총본부의 이사는 “법안이 많다는 것은 외부에서 국회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다만 문제는 발의된 순서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후순위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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