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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게이트-급류타는 검찰 수사] 피의자 된 ‘왕수석’ 안종범, 미르·K재단 ‘판도라 상자’ 열까
檢 관련혐의 진술 상당수 확보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법조계 형사처벌 가능하단 시각

安혐의 입증땐 대통령수사도 불가피

청와대 ‘왕수석’으로 통했던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그다. 2014년 6월 청와대에 입성해 비서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맡아 지난달 30일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사표를 낼 때까지 청와대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조율해 왔다. 

미르ㆍK재단 강제모금 의혹을 받으며 ‘최순실 파문’ 정점에 서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검찰 소환을 앞두며 그가 열 ‘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3년 1월 30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이었던 안 전 수석. [헤럴드경제DB]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가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사적 이익을 위해 만든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재단에 청와대 최고위직 참모가 주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모금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 기금 참여 기업들은 안 전 수석이 자금 출연 압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자금 모급에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대기업들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53개 기업으로부터 770억원을 모았다.

안 전 수석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뇌물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요구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이 기업에 기금을 내도록 요구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다. 검찰은 정현식 K스포츠 전 사무총장의 진술이나 모금에 참여한 몇몇 대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할 때 적용된다. 강요죄(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를 성사시켰다고 보면 적용 가능하다. 청와대 수석이 민간에 전화를 걸어 기금 모금을 요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민간기업 입장에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안 전 수석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면 청와대의 조직적인 최 씨 일가 지원 사실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검찰은 칼끝을 마침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로 돌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 일각에서조차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검찰 조사를 앞둔 안 전 수석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관련해 모든 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는 보도를 내놨다. 또 “안 전 수석은 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참모로서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포석이란 게 안팎의 해석이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안 전 수석이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박 대통령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어 보인다. 안 전 수석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실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조사한 후 직권남용 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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