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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한파에…얼어붙은 중기
부채로 연명 ‘좀비기업’ 걸러내기
새 ‘기촉법’ 따라 2만곳 평가대상
금융권 신용평가 이달말 명단발표
‘업황부진’ 식품 등 대거 포함 우려



금융권의 ‘살생부’ 작성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중소기업계에 때이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신용도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구조조정 대상 기업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빚과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작업이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추세까지 맞물리면서 올해는 한계기업들이 대거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채권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신용도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 구조조정 대상 기업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좀비기업’(한계기업)의 퇴출작업이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 기촉법은 신용공여액(보증이나 대출 등) 500억원 이상 대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했으나 새 기촉법은 이 기준을 아예 없앴다. 새 기촉법에 따른 신용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까지도 대상인 것이다. 다만,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과 신용공여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새 기촉법은 중소기업 신용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엔 수시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C등급(워크아웃)을 받은 기업은 자산매각, 재무구조 개선 등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최저등급인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잣대도 엄격해져 지속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소기업의 퇴출작업이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평가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평가 대상기업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 업계는 새 기촉법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수를 약 2만여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신용평가에서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70곳,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105곳으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은 총 175곳이었다. 2014년보다 40%(50곳) 늘어난 수치였다.

업계는 올해 전반적인 업황 부진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일반제조업, 전자부품, 자동차, 식료품 등 경기민감업종 중소기업이 대거 구조조정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신용위험의 양극화 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6년 3/4분기 동향 및 4/4분기 전망)’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지난 3분기 20에서 4분기 23으로 소폭 올랐다. 반면,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33에서 37로 가파르게 뛰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중소기업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72조1634억원으로 전월(70조2887억원)에 비해 2.7%(1조8747억원) 늘었다. 1년 전(57조8171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24.8%(14조3463억원)나 급증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실적 하락으로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게 되면 향후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용평가 대상 기업이 늘고, 채권은행들이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게 되면 지난해 보다 몇 배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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