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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때 스마트워치 등 LEDㆍLCD 화면 시계 ‘금지’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올해부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등 LED, LCD 화면의 시계 반입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7일)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교육부는 1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시계는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된다.

지난해에는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방식의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됐다. 실수로 반입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다.

또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1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을 하는 경우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그 해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총 189명의 학생이 휴대폰ㆍMP3 등 반입(73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86명)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2일부터 홈페이지에 수능시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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