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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 첫 재판, 김형준 ‘공소사실 부인’ 의견서 제출
-검찰 “뇌물받은 점 입증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46) 씨가 법원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증거를 바탕으로 김 부장검사가 명백히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남성민)는 31일 오전 열린 김 부장검사의 첫 재판에서 “김 부장검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입증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의 법률대리인은 “지난주 선임돼 피고인을 접견하지도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 씨만 자리를 지켰다. 형사 재판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날 검찰이 밝힌 입증계획을 종합하면, 양 측은 앞으로 김 부장검사와 사업가 김 씨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다툴 소지가 커 보인다.

형법의 뇌물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 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 씨에게 향후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그렇게 했다”며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부장검사는 검찰수사과정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은 없고 일부 향응을 받았지만 고교동창 간의 의례적인 술자리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여한 검찰 측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특별감찰팀 인원이자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다”며 “검찰 간부의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른바 ‘스폰서검사’ 사건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도주 중이던 사업가 김 씨가 언론에 자신이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역할을 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부장검사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씨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받은 돈 일부를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로 쓰라며 내연녀에게 건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씨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종용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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