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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순실 소환 朴정권 어디로] ‘벼랑 끝’ 우병우, 檢 출석 불가피
검찰, 부인 이모 씨·이석수 소환조사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부인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청와대가 우 전 수석을 포함한 비서진을 대거 교체한 당일 이 같은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 씨를 지난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아버지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를 차명 보유한 것을 비롯해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탈세 등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수사팀은 화성 땅 의혹의 경우 등기부상 주인과 이 씨 가족 간 금융거래를 추적해 이 씨가 해당 토지를 명의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그동안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우 전 수석이 직접 검찰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 전 수석이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겠다”며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 뒤에 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할 경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이 직접 연루됐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우 전 수석이 사정 권력을 쥐고 최 씨의 귀국 등을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우 전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현재 당사자인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앞서 수사팀은 우 전 수석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특별감찰관을 지난 28일 소환해 7시간 가량 조사했다.

이 전 감찰관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임 시절 내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ㆍK스포츠 재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관해선 답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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