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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소 만취 구청공무원 소속 기관장 처벌이‘훈계’?
택시기사 폭행 종로구청 A주무관
피해자와 합의 이유 훈계로 종결



만취한 구청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정작 소속 구청은 ‘훈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 소속 A 주무관은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탔다. 택시는 A 씨의 자택이 있는 서울 은평구에 도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A 씨를 수차례 깨웠지만, 만취한 그는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A 씨가 일어나면서 시작됐다.

만취한 구청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정작 소속 구청은 ‘훈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잠에서 깬 A 씨는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내가 잠든 사이에 일부러 돌아온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하자 A 씨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계속됐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바닥에 침을 뱉고 휴대전화를 경찰에게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소란이 계속되자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형사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A 씨는 폭행과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서 난동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A 씨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와는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는 인정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구청은 재판이 끝나기도 전인 지난 17일 ‘훈계’ 조치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종로구청이 작성한 ‘외부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구청은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인정된다”며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한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A 씨가 담당 경찰서를 찾아가 직접 사과했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했다”며 “훈계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록했다.

재판도 끝나기 전에 소속 기관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며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고 폭행당한 경관에게도 당일 사과하는 등의 모습을 참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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