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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부인 검찰 출석 불응…땅 차명 보유ㆍ횡령 의혹
[헤럴드경제]차명을 땅을 보유하고 횡령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 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체포영장 발부도 검토 중이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예정된 출석 시간이 지난 10시 20분께 “이 씨가 현재까지도 소환 통보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수사팀은 이 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 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측이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하다 퇴사한 또 다른 이모 씨는 이 회사를 운영했던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1995∼2005년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수석 처가에 되팔았다.

수사팀은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부분 본인이 아닌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에서 이 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이 씨가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다시 출석을 요구하거나 다음 주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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