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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의혹 규명’ 3가지에 달렸다
태블릿PC 최순실 것 맞나

독일 은신 崔 송환 가능한가

대통령도 수사대상 되나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 국정농단 의혹 파장이 ‘럭비공’처럼 튀고 있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치권은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목소리도 커지고, 내각 전원 사퇴 요구까지 빗발치는 등 사태 추이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와 방향과 함께 관련 쟁점이 관심을 모은다.

▶태블릿PC 증거력은= JTBC가 보도하는 최 씨 관련 모든 의혹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태블릿PC’ 자료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최 씨가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는 최 씨 국정농단이 실제 일어났는지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최 씨 PC가 아니라면 모든 전제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단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JTBC가 입수한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PC는 2012년 12월 홍보업체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였던 김한수 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 PC 자료 저장 시기를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행정관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 2013년 1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들어갔다. 김 행정관이 대통령 선거 지원 업무부터 청와대 근무 이후에도 한동안 이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최 씨가 선거 전후 당시 홍보업무를 했던 김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로) 받은 자료를 검토해 조언했지만, 그 이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설사 ‘셀카’ 사진, 딸인 정유연 명의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본인이 실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해도 김 행정관과 함께 일했던 개통 초기 잠시 썼을 뿐, 그 이후엔 누가 PC를 이용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 PC는 내 것이 아니다”는 말이 제법 그럴듯한 설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발견된 최 씨의 사진이나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의 SNS 대화내용 이외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JTBC를 상대로 어떤 경위를 거쳐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순실 국내 소환 가능한가=검찰의 수사 성과 여부는 최순실 씨 소환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최 씨 국내 소환을 위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최 씨가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EU와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해 국내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해도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 국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설지 않을 수도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직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 올 3월 프랑스 법원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해 버티고 있다. 최 씨가 같은 방법으로 버틴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소환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온갖 의혹과 억측만 무성한 채 검찰 수사는 성과가 미흡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여권말소 등을 통해 입국을 강제할 만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수사대상 될까=최 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도 포인트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영렬 검찰 특수본부장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답한 건 이에 근거한다.

수사까지 못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은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를 할 순 없지만 임의수사(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하는 수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아예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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