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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국정농단 檢 수사] 수사 방향 결정짓는 세가지 논란
-‘태블릿 PC’ 최순실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 없다?

-최순실 국내 소환, 박대통령 임기중 어려울 수도

-의혹 정점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제’ 권리로 수사 불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최순실씨(60ㆍ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의혹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한 데 대해 책임을 지라며 대학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치권은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커지고, 내각 전원 사퇴 요구까지 빗발치는 등 사태가 어떤 방향 흐를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지을 세가지 쟁점을 소개한다. 

[사진=최순실]

▶태플릿PC 증거력은?= JTBC가 보도하는 최순실 관련 모든 의혹은 최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태플릿PC’ 자료를 근거로 한다. 따라서 최 씨가 실제 사용했는지 여부는 최 씨 국정농단이 실제 일어났는지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다. 최 씨 PC가 아니라면 모든 전제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일단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다. 최 씨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JTBC가 입수한 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측 인사들은 “최순실이 쓰지 않은 남의 PC를 가지고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 PC는 2012년 12월 홍보업체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였던 김한수 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다. PC 자료 저장 시기를 고려하면 2014년 상반기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 행정관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 2013년 1월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들어갔다. 김 행정관이 대통령 선거 지원 업무부터 청와대 근무 이후에도 한동안 이를 사용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최순실이 선거 전후 당시 홍보업무를 했던 김 행정관으로부터 (태블릿PC로) 받은 자료를 검토해 조언했지만, 그 이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설사 ‘셀카’ 사진, 딸인 정유연 명의의 이메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본인이 실제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해도 김 행정관과 함께 일했던 개통 초기 잠시 썼을 뿐, 그 이후엔 누가 PC를 이용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 PC는 내 게 아니다”는 말이 제법 그럴듯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이 PC를 개통한 김 행정관이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김 행정관이 사용한 PC라고 해도 그 내용이 남북문제부터 고위직 인사까지 일개 행정관의 업무를 넘어서는 분야까지 광범위하다는 점도 해명할 부분이다. 어떤 경로로 그 PC가 강남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됐는지도 해명돼야한다.

검찰은 이미 발견된 최순실 씨의 사진이나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과의 SNS 대화내용 이외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JTBC를 상대로 어떤 경위를 거쳐서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됐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최순실 국내 소환 가능할까?= 어찌됐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밝히려면 최순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결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종적을 감춘다면 수많은 의혹이 끝까지 의혹으로 남을 수 있다.

검찰은 최 씨 국내 소환을 위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씨가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단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EU와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해 국내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해도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 국가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사진=청와대 전경]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아직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았다. 올 3월 프랑스 법원에서 한국 송환이 결정됐지만,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해 버티고 있다.

최순실이 같은 방법을 쓴다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소환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온갖 의혹과 억측만 무성한 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여권말소 등을 통해 입국을 강제할 만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최순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임기 중 형사 조사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하는 이영렬 검찰 특수본부장이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한 건 이에 근거한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특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다. 상설특검이든 별도 특검법이든 헌법에 따라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 1년 4개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수사까지 못하느냐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기소되지 않으므로 강제수사를 할 순 없지만 임의수사(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하는 수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아예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다수설이다.   

현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대통령을 상대로 애초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탄핵을 통하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 현직이 아닌 상황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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