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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지분규제 폐지ㆍ권역제한 완화”…방송ㆍ통신 M&A 시동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내년부터 통신ㆍ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 인수ㆍ합병(M&A)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유료방송 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하고 권역 제한을 완화해 사업자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 토론회는 유료방송 연구반의 발표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연구반은 시장 경쟁상황과 외국 사업자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 간 지분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ㆍ위성ㆍIP(인터넷)TV 등 사업자는 서로의 지분을 33% 넘게 소유할 수 없다. 그간 관련 업계에서는 지분율과 가입자 수를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합산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후 논의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토론회 [사진제공=윤종오 의원실]

아울러 연구반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사업 권역 제한을 완화,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SO가 유일한 유료방송사업자였던 20년 전 획정된 사업권역이, 현 시장 상황과 제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연구반의 설명이다. 추후 권역 제한이 완화되면 통신사업자와 SO 간 M&A가 보다 수월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추진 당시 공정위는 해당 건이 권역별 방송 시장에서 경쟁제한성(독과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식인수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권역제한이 풀리면 향후 M&A 고려 요소가 이전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업계가 문제 삼는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소비자 후생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통신ㆍ방송의 융합에 가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모바일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의 한계를 토로하면서 ‘동등결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모바일 상품과 초고속 인터넷ㆍIPTV 서비스를 묶어 내놓는 것처럼, 케이블TV도 이통사의 모바일 상품과 묶어 팔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반은 동등결합의 제도적 지원과 결합상품에 대한 요금 심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결합상품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연구반은 지상파-케이블TV 간 대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은 지난 20일 발표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업계가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케이블협회에서 제안한 지상파 별도 요금제(Local Choice)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 사용료 총액 규제는 사업자 간 자율 논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밖에도 연구반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업체 간 경쟁 유도 ▷현행 요금상한제를 요금표시제로 전환해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택형 상품 출시 유도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자별 (가칭)소비자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연구반은 유료방송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네트워크 및 콘텐츠 투자, 혁신 서비스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연구반은 공개 토론회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미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미래부는 다음달 중 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최종안을 도출,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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