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영란법 시행 후 유흥주점 법인카드 이용액 5.7% 감소
고급음식점↓ 중저가 식당↑…접대문화 간소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유흥주점과 고급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 이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대상 식사비 접대한도가 1인당 3만원으로 제한되면서 기업체들의 접대 문화도 간소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가 김영란법 시행 전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 동안 요식ㆍ유흥ㆍ골프ㆍ화원 등 주요 관련업종에서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 업종에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엇보다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이전에 비해 5.7%나 줄어들었다.


골프 업종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6.5%, 화원 업종은 3.4% 각각 감소했다.

요식업종 이용액도 전체적으로 4.4% 감소한 가운데 이용처가 고급 음식점에서 중저가 음식점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인 ‘영란메뉴’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이용금액이 감소하더라도 이용건수는 상대적으로 덜 줄거나 늘어났다. 일반 대중음식 업종을 보면 하루 평균 이용금액이 2.1% 감소했으나 이용건수는 0.5% 증가했다.

반면 법인카드 이용 비중이 높은 중식과 양식의 경우 이용건수와 이용금액 모두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식의 경우 이용건수는 3.3%, 이용금액은 10.4% 줄었다. 이들 업종은 고가 메뉴로 인해 3만원 이하 메뉴 선택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신한카드는 분석했다. 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중식과 양식의 경우 영란메뉴가 곧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요식업종 전반에 걸쳐 영란메뉴 출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요식업종에서는 법인카드 저녁 이용시간이 한 시간 가량 앞당겨지고, 택시업종 이용건수가 오후 8시 이후부터 감소하는 등 여러 소비행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김영란법으로 인해 2차 문화가 줄고 접대문화가 간소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법인카드 이용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0.7%), 과천시(-7.7%) 등 공공기관 주변 지역의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피스 지역(법인카드 보유회사 주소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의 이용금액은 5.5% 증가한 것.

이는 법인카드를 통한 외부 접대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직장 동료와의 간단한 회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 접대가 많았던 주요 오피스를 중심으로 해당 직원간 회사 인근 회식 건수 및 이용액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향후 접대문화뿐만 아니라 기업의 회식문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2차 문화가 줄어듦에 따라 집을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퇴근 후 집 근처에서 쉽게 들를 수 있는 편의점 업종의 매출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3.6% 증가했다(오후 6∼10시 기준). 홈쇼핑과 배달서비스도 각각 5.8%, 10.7% 늘어났다.

한편 신한카드는 공익차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소비 트렌드 변화 및 이상소비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다양한 민관채널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