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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情마저 사라져…애꿎은 서민들만 법망걸려 울상
내용복잡·적용대상 광범위

이해도 떨어지고 기준도 애매

전문가 “국민상식 맞는 해석필요”


오는 28일로 ‘부정청탁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한달로 접어든다. 당초 공직자 등 이해가 얽힌 당사자 간에 금품을 주고 받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청탁하는 잘못된 사회 문화를 바로잡겠다는 목표로 입법됐지만 모호한 규정과 해석으로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서민들만 법망에 걸려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탁금지법 시행 초반 신고는 대학생이 교수님에게 캔커피를 제공했다는 등 대부분 사회상규 측면에서 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사례가 많았다. 신고 방식 역시 주로 112 신고로 이뤄져 경찰은 서면 신고 방식을 안내하고 별도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법 시행이 2주 이상 지나면서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위반자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민원인이 조사 시간에 편의를 봐줘 고맙다는 이유로 떡 한 상자를 담당 경찰관에게 건넸다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됐다. 떡 가격이 4만5000원이어서 금품 제공 한도 5만원은 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다. 이 민원인은 “평소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했다”며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최근 “떡 한 상자 정도는 우리 사회 상규에 속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 카네이션에 대해서도 생화는 안되고 조화는 된다며 경직된 해석이 나오니 경찰 일선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청탁금지법을 이용해 평소 앙심을 품었던 공직자를 모함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공기업 간부 책상에 100만2000원이 든 돈 봉투를 몰래 두고 간 민원인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민원인은 평소에 해당 공기업 간부가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아 앙심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으로 해당 간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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