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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진위, 영화관 비싼 팝콘도 감시…조사항목에 포함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영화 관람료 ‘꼼수’ 인상, 팝콘 고가 판매, 영화 상영 전 광고 남발 등 최근 들어 영화 관람객들이 집중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불편사항이 정부의 영화 소비자 조사에 포함되게 되었다. 조사내용은 정책 개선 논의에 반영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실시되는 ‘2016 영화 소비자 조사’ 항목에 영화 관람료 관련 6개 항목, 극장 내 매점 이용 관련 5개 항목, 영화 상영 전 광고 관련 5개 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관람료 인상 논란 등은 영화 관람자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내용임에도 그 동안 정부의 6가지 영화관련 조사와 통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10일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원의 지적을 받고나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관람료 ‘꼼수’ 인상 논란은 올해 3월부터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한 두 달 간격으로 도입한 좌석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영진위의 영화관람료 조사는 매년 조사하는 한국 영화산업 결산과 월별로 조사하는 영화산업 결산 조사에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매출액을 관람객수로 나눈 값을 평균 관람료로 계산하여 제시하는 게 전부여서 세세한 감시가 어려웠다.

추가된 관람료 관련 조사항목은 ▷영화 관람 시 지출하는 평균 관람(티켓) 비용 ▷2016년 상반기에 도입된 신규 좌석요금제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인지하는지 여부 ▷신규 좌석요금제 도입 이후 관람료가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여부 ▷인상되었다고 느낀다면,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 느끼는지 ▷현 관람료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정한 관람료 가격에 대한 의견 등 6가지이다.

영진위는 또 ▷매점 이용 경험 여부 ▷매점 이용 시 지출 비용 ▷팝콘 등의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상영관 내 외부음식 반입 가능함을 안내받았는지, 인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 밖에 ▷상영 전 광고를 본 경험 여부 및 체감시간 ▷극장시간표 시간 10분후 실제 상영이 시작됨을 안내받았는지, 인지하는지 여부 ▷상영 전 광고를 보거나 보지 않을 선택권이 적절히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상영 전 광고 상영에 대한 의견 ▷상영 전 광고는 몇 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5가지이다.

김 의원은 “영화관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제때 정확히 조사해야 개선대책을 늦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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