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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전의 ‘경고음’…“朴, 최순실 집 5분 거리 거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한나라당 당원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던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7년 자신을 이회창 전 대선후보를 지원한 ‘부국팀’ 자문위원이라고 밝힌 김 씨는 당시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시하며 “한나라당 검증위에 검증서류를 제출할 것이며 제출할 서류에는 자매간 2000억 원 재산싸움 등 밝힐 수 없는 극도의 민감한 문제들이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후보는 84년 6월 좋은 환경을 버리고 성북동 집을 판 후 삼성동 최태민 씨 집 앞으로 이사했고 박근혜와 최태민 씨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의 집이 있었다”며 “최순실과 그 자매들의 재산은 과거 행적으로 추적하건데 박 후보와 관련된 재산일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추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96년 최태민 씨의 비서이자 2002년 박근혜 비서실장으로 있는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의 남편”이라며 “정 씨는 박 후보가 평양에 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도 동행했다. 최태민 일가가 이런 자리까지 공식적으로 동행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만 아무런 실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최태민과 그 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며 “측근에 의해 작은 재단 하나도 소신껏 꾸려가지 못하고 농락당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냐”고 지적했다.

당시 김 씨는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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