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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기관사 적성검사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철도종사자 역량 관리 기준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 기준이 대폭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현재의 적성검사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적정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6~2016년 발생한 여객열차 탈선사고의 발생원인 중 ‘인적요인’이 74%(17건)을 차지했다.

노면전차(트램)를 도입하기 위한 자격제도도 정비된다. 노면전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고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면전차 운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은 240시간으로 정해졌다.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의 세부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도 신체ㆍ적성검사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은 뒤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과제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론 철도관제 관련 교육을 500시간 이상 받고, 철도관련법, 철도관제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학과시험과 열차운행계획, 열차 운행선관리, 비상 시 조치 등의 실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철도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8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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