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유출 관련자와 함께 최 씨도 공동정범ㆍ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에게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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