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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최순실 씨 등 형사고발 “국기 문란 범죄행위”
[헤럴드경제]시민단체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최순실 PC(컴퓨터)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라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성명 불상의 유출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유출 관련자와 함께 최 씨도 공동정범ㆍ교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에게 청와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이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있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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