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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남기씨 사망 이후] 부검영장 집행 D-day…경찰, 결국 재신청?
-“강제 집행 않겠다” 그러나 영장 재신청 발표는 고심

-‘공권력 추락’ 비판에 여론 악화로 재신청도 쉽지 않아

-재신청 과정에서 ‘조건부 영장’ 다시 문제될 가능성 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 달여 가까이 논란이 됐던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과 관련해 결국 경찰이 강제 집행보다는 재신청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경찰이 마지막 집행 시도를 할 가능성을 남겨놓은 상태인데다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져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

숨진 백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영장 재신청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법집행기관으로서 집행을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마지막 날 유족과의 협의 없이 강제 집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강제 집행보다는 재신청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영장 재신청을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법원이 영장 재신청을 기각하거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똑같은 조건부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3일 백 씨의 부검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유족 측의 반대로 3시간여만에 물러났다. 경찰은 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25일 이후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 집행을 포기해 공권력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정치권의 비판도 경찰에게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 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법 집행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경찰을 압박했다. “영장 집행을 못 하면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의 재신청은 자칫 법 집행 포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에 경찰도 지난 23일 경찰 병력 800여명을 동원해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유족 측의 강력한 반대에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찰의 상황을 두고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미 들었다”며 “재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 저지를 위한 모든 투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경찰이 법원에 ‘조건 없는 부검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건부 영장 발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시 주체인 검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 역시 “사실상 조건부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단순히 영장 기한을 늘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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