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제2시민청 두고 서울시ㆍ강남구 또 갈등…행정소송 예고
-서울시, 행심위 ‘적법’결정 따라 제2시민청 공사 재개 밝혀

-강남구, “모든 행정ㆍ법적 조치 강구…주민투표 시행하라” 반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세텍(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다시 충돌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적법’ 결정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내 SETEC 부지 서울산업진흥원(SBA) 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강남구는 24일 “행정소송, 공사중지 가처분 등 모든 행정 및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강남구는 작년부터 꾸준히 제2시민청 건립을 반대해왔다.

강남구는 먼저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위원장으로, 서울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직접 관련된 행정심판 건은 재결할 수 없다. 

[사진=박원순 서울시장(좌)와 신연희 강남구청장(우)]

강남구는 또 공사 지점이 될 부지 내 가설전람회장은 10년 가까이 사용한 가설건축물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청은 용도가 ‘공공시설’인 만큼 당초 SBA 컨벤션센터의 건립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축조 당시 소방, 지진 등 문제점에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 건축물 수준에 못미치는 저급한 임시건축물”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할 서울시가 정치적인 욕심으로 시민 생명만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문화적 소통공간의 필요성’에도 반박했다. SETEC 부지 인근에는 강남구민회관, 대치동 문화센터 등 15개 문화센터와 3개 평새학습관 등이 있어 제2시민청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남구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강남구는 그동안 지적된 위반사항과 별도로 구조적 문제 등 건축법 위반사항도 추가 발견, 이를 근거로 축조신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SETEC 부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의 일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SETEC 부지 내에 제2시민청을 만든다는 서울시 계획은 시대착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관련 내용이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다 논의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느 시도에도 다 설치돼 있는 것”이라며 “시장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법조인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지점은)기능 보강을 거쳐 건축물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상향됐으며 철골 구조물이라 문제가 없다”며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컨벤션 지구로 변화하면 그에 맞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