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정 모(21) 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람보르기니, 페라리, 재규어, 아우디 등 최고급 수입차를 빌려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렌트한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번호판에 ’허‘자가 들어간다. 정 씨는 재력을 갖추지 못했지만 수입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허’ 없는 번호판을 선망한다는 데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아우디 R8 스파이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등을 리스로 사들여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빌려주겠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모았다.
하루 임대료가 무려 180만원이었으나 이용자는 계속 몰려들었다. 정 씨는 경기도의 한 호화주택을 빌려 이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20여 명의 직원과 사회관계망(SNS) 등으로 홍보하며 영업을 확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이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는 모두 16대에 달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 일대 불법 자동차 임대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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