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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역사 톺아보기⑥] 다시 촉발된 ‘3선 개헌’ 논란…박정희 재집권 위해 野 빼고 표결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다시 촉발된 ‘3선 개헌’ 논란…박정희 재집권 위해 野 빼고 표결=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6차 개헌은 1969년에 일어났다. 소위 ‘3선 개헌’으로 일컬어지는 해당 개헌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사진>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이었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개헌 문제를 통해서,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1969년 8월 7일 대통령 연임제한 수정을 주된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의원 122인 발의로 국회에 제안했고, 국회의장은 8월 9일에 이를 대통령에게 이송했다. 국회는 이어 9월 4일 야당이 의장석을 점거하여 개헌반대를 하자, 야당출석 없이 국회 제3별관에서 122인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8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일을 10월 17일로 공고했다. 국민투표 결과 총유권자 1504만8725명 중 투표자 1180만4038명, 찬성 755만 3655명, 반대 363만 6369명, 무효 41만 4014명으로 개헌안이 확정됐다.

yesyep@heraldoc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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