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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역사 톺아보기④] ‘3ㆍ15 부정선거’ 개헌 불씨로…일사천리 ‘소급입법개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개정(이하 개헌)은 대부분 역사적인 ‘대형 사건’에 의해 매우 급하게 이뤄지거나, 임기연장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이 제안한 경우가 많았고, 의사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개헌안이 제안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불붙은 개헌론의 실체와 내막을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역대 정권에서 진행된 개헌 사례를 정리해봤다.>


▶‘3ㆍ15 부정선거’ 개헌 불씨로…일사천리 ‘소급입법개헌’=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4차 개헌은 3차 개헌과 같은 해인 1960년에 일어났다.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 축재자들에 대한 엄벌을 위해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헌이었다. 당시 윤형남 의원 외 117인이 제안한 개헌안은 1960년 11월 17일 민의원 의사일정에 올라갔고, 23일 민의원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가결됐다. 가결된 개헌안은 곧 참의원에 이송됐는데, 11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투표 수 52인 중에서 가(찬성) 44인, 부(반대) 3인, 무효 2인, 기권 5인으로 확정됐다.

한편, 당시 4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퇴진하게 된 3ㆍ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추진됐다는 평가다. 당시 ‘정부통령 선거법’이 폐지돼 3ㆍ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4차 개헌은 이듬해 5ㆍ16 군사 쿠데타로 그 효과가 반감됐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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